[규제개혁2] “푸드트럭 1호 탄생기대”

입력 2014.03.20 (17:12) 수정 2014.03.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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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민관 합동 규제개혁단에서 그것도 볼 필요가 있다. 민간 처지에서 알기 어렵다든지 접근이 힘들다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 완전히 보완해야 실질적 서비스될 거 같다.

▲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뷔페 영업자는 행정관청 담당구역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 있다. 교통이 발달해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하는 시대에 거리 제한은 무의미하다. 음식점 지하수를 사용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 급수시설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개선을 통해 영업 규제에 관한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

음식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 고용하기다. 방문취업 비자로는 어렵고 H2 비자는 1일~30일 일하고 중도에 이직하면 바로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처리가 어렵다. 이것은 종합소득세로 잡혀 부담이 된다. 외국인 채용에 최소한 15일 이상 걸린다. 이주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구인한 다음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고용지원센터에 간다. 출입국사무소에 가고 4대 보험도 들어야 한다. 외국인은 행정업무 절차가 많다.

다른 한 가지는 일용직 직원 신고를 통상 3개월마다 한다. 현재는 같은 내용을 고용부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 신고할 때 기재사항이 12가지가 된다. 이 양식을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기재하게 간편하게 해주고 국세청, 고용부에 보내는 이중으로 된 시스템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 두리원 FnF 배영기 사장

저는 지난 9년 동안 전문성 갖춘 푸드트럭을 제조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식품 위생법상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둘째, 자동차 관리법상 문제로 일반트럭은 푸드트럭으로 개조가 불가능하다. 푸드트럭은 신개념 마케팅이지만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 등으로 제한됐다. 푸드트럭의 도입은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푸드트럭 창업의 80%가 2030 청년들이다. 푸드트럭은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돼 희망이 실현되는 창업 아이템인 만큼 영업 입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개선돼야 할 규제가 남아 있다. 현재 민관합동 추진단이 추진 중인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를 풀어달라. 현재 중고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변경할 때 자동차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중국 호주 러시아 등 해외시장에 우리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식품위생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제가 잘 풀려 합법적 푸드트럭 제1호가 탄생하길 바란다.

▲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독일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관련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튜닝이 도입될 때 부정적 이미지 아주 많았는데 이런 인식이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

국토부가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면 자동차의 제2 도약기를 맞을 것이다. 많은 국민이 관심 가진 여가활동용 튜닝이라든지 시민생활형 튜닝 등과 관련해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서승환 국토부 장관

푸드카는 화물차에 속한다. 화물을 특수차로 변경하는 게 금지돼있는데 차종마다 안전기준,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어서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 화물차 소분류상 특수용도형에 푸드카가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1톤 화물차 푸드카 변경이 적법하도록 하겠다.

국토부가 튜닝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아직도 승인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자동차 장치 부분 21개인데 13개 부분은 아직 승인받아야 한다.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안전 기준 전제하에서 규정을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전조등, 안개등 여러 등이 있는데 전조등은 타인 안전과 직접 연결돼 승인으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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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20 17:12:59
    • 수정2014-03-20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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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민관 합동 규제개혁단에서 그것도 볼 필요가 있다. 민간 처지에서 알기 어렵다든지 접근이 힘들다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 완전히 보완해야 실질적 서비스될 거 같다. ▲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뷔페 영업자는 행정관청 담당구역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 있다. 교통이 발달해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하는 시대에 거리 제한은 무의미하다. 음식점 지하수를 사용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 급수시설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개선을 통해 영업 규제에 관한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 음식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 고용하기다. 방문취업 비자로는 어렵고 H2 비자는 1일~30일 일하고 중도에 이직하면 바로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처리가 어렵다. 이것은 종합소득세로 잡혀 부담이 된다. 외국인 채용에 최소한 15일 이상 걸린다. 이주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구인한 다음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고용지원센터에 간다. 출입국사무소에 가고 4대 보험도 들어야 한다. 외국인은 행정업무 절차가 많다. 다른 한 가지는 일용직 직원 신고를 통상 3개월마다 한다. 현재는 같은 내용을 고용부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 신고할 때 기재사항이 12가지가 된다. 이 양식을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기재하게 간편하게 해주고 국세청, 고용부에 보내는 이중으로 된 시스템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 두리원 FnF 배영기 사장 저는 지난 9년 동안 전문성 갖춘 푸드트럭을 제조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식품 위생법상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둘째, 자동차 관리법상 문제로 일반트럭은 푸드트럭으로 개조가 불가능하다. 푸드트럭은 신개념 마케팅이지만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 등으로 제한됐다. 푸드트럭의 도입은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푸드트럭 창업의 80%가 2030 청년들이다. 푸드트럭은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돼 희망이 실현되는 창업 아이템인 만큼 영업 입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개선돼야 할 규제가 남아 있다. 현재 민관합동 추진단이 추진 중인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를 풀어달라. 현재 중고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변경할 때 자동차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중국 호주 러시아 등 해외시장에 우리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식품위생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제가 잘 풀려 합법적 푸드트럭 제1호가 탄생하길 바란다. ▲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독일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관련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튜닝이 도입될 때 부정적 이미지 아주 많았는데 이런 인식이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 국토부가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면 자동차의 제2 도약기를 맞을 것이다. 많은 국민이 관심 가진 여가활동용 튜닝이라든지 시민생활형 튜닝 등과 관련해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서승환 국토부 장관 푸드카는 화물차에 속한다. 화물을 특수차로 변경하는 게 금지돼있는데 차종마다 안전기준,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어서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 화물차 소분류상 특수용도형에 푸드카가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1톤 화물차 푸드카 변경이 적법하도록 하겠다. 국토부가 튜닝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아직도 승인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자동차 장치 부분 21개인데 13개 부분은 아직 승인받아야 한다.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안전 기준 전제하에서 규정을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전조등, 안개등 여러 등이 있는데 전조등은 타인 안전과 직접 연결돼 승인으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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