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건축물외 모두 허용…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입력 2014.03.20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축물 입지에 관한 규제를 법령으로 금지된 경우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 발표에서 법령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된 건축물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 규제는 환경 보호는 엄격히 하면서 규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사업장별로 탄력적 배출 기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지 건축물외 모두 허용…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입력 2014-03-20 19:33:43
    경제
정부가 건축물 입지에 관한 규제를 법령으로 금지된 경우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 발표에서 법령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된 건축물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 규제는 환경 보호는 엄격히 하면서 규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사업장별로 탄력적 배출 기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