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정부 규제 개혁 철폐, 해법 어떻게?
입력 2014.03.20 (23:35)
수정 2014.03.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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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규제 철폐 의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지보다 결과에 더 주목합니다.
결과는 폐지된 규제의 갯수가 아닙니다.
어떤 규제가 없어지냐의 문제입니다.
경제부 정인성 기자와 규제 개혁의 해법을 들어보입니다.
<질문>
정기자,먼저 우리나라 규제 얼마나 되나요?
<답변>
오늘 현재 정확히 만 오천 삼백 다섯 건입니다.
지난 2008년 5천여 건에서 불과 6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이처럼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실례를 들어볼까요?
지난해 초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났는데요.
불과 다섯달 만에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졌고 비슷한 시기에 '화학 물질 등록 평가법'까지 생겼습니다.
업계는 이 두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졸속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규제의 본질적 문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공무원들이 규제를 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0641) : "부처 공무원들이 반발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규제 혜택을 우리 국민들 중에 특정 이익 단체가 그 규제의 생존을 원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선진국의 경우 규제가 어떻게 관리되나요?
<답변>
규제 때문에 산에 관광 시설을 짓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게 스위스의 '융푸라우'라는 곳입니다.
해발 3천미터가 넘는 정상까지 관광 열차가 다닙니다.
자연 훼손을 우려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관광 잠재력이 크다는 여론에 힘입어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규제 과정을 비교해 봐도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만들 때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두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에 영향을 평가해 도입 여부를 살피지만 의원입법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국회에 상정됩니다.
규제가 등록된 후에는 아예 사후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의원 입법도 사전 심사를 하고 규제 등록 후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해법을 들어볼까요?
<답변>
크게 두가지인데요.
현정부 임기내 규제의 20%를 없애고,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도심 지하를 통과하는 가스배관의 안전 진단을 확대하는 규제안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이 규제로 가스업체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연간 21억원.
내년부터 이런 규제를 만들려면 2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만큼의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신설로 생기는 비용 부담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질적으로 총량을 유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인터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16일 브리핑) : "(규제)건수를 위주로 해서는 문제가 있겠다.조그만 규제를 빼면서 큰 규제를 넣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는 또 현재 만 5천여 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다음달부터는 금지된 사항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함께
5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시행합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받아들일수 없는 규제개선 요청은 석달안에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질문>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이 있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답변>
섣부른 규제 철폐의 폐해,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폐지한데 이어 2001년에는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제한까지 없앴습니다.
이러다 보니 카드사들이 길거리에서까지 모집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카드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 만들어진 규제의 사후 영향이 어떤가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사전 검증 기능을 맡고 있는 규재개혁위원회가 사후 검증까지 맡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철폐 의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지보다 결과에 더 주목합니다.
결과는 폐지된 규제의 갯수가 아닙니다.
어떤 규제가 없어지냐의 문제입니다.
경제부 정인성 기자와 규제 개혁의 해법을 들어보입니다.
<질문>
정기자,먼저 우리나라 규제 얼마나 되나요?
<답변>
오늘 현재 정확히 만 오천 삼백 다섯 건입니다.
지난 2008년 5천여 건에서 불과 6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이처럼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실례를 들어볼까요?
지난해 초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났는데요.
불과 다섯달 만에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졌고 비슷한 시기에 '화학 물질 등록 평가법'까지 생겼습니다.
업계는 이 두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졸속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규제의 본질적 문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공무원들이 규제를 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0641) : "부처 공무원들이 반발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규제 혜택을 우리 국민들 중에 특정 이익 단체가 그 규제의 생존을 원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선진국의 경우 규제가 어떻게 관리되나요?
<답변>
규제 때문에 산에 관광 시설을 짓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게 스위스의 '융푸라우'라는 곳입니다.
해발 3천미터가 넘는 정상까지 관광 열차가 다닙니다.
자연 훼손을 우려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관광 잠재력이 크다는 여론에 힘입어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규제 과정을 비교해 봐도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만들 때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두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에 영향을 평가해 도입 여부를 살피지만 의원입법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국회에 상정됩니다.
규제가 등록된 후에는 아예 사후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의원 입법도 사전 심사를 하고 규제 등록 후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해법을 들어볼까요?
<답변>
크게 두가지인데요.
현정부 임기내 규제의 20%를 없애고,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도심 지하를 통과하는 가스배관의 안전 진단을 확대하는 규제안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이 규제로 가스업체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연간 21억원.
내년부터 이런 규제를 만들려면 2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만큼의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신설로 생기는 비용 부담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질적으로 총량을 유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인터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16일 브리핑) : "(규제)건수를 위주로 해서는 문제가 있겠다.조그만 규제를 빼면서 큰 규제를 넣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는 또 현재 만 5천여 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다음달부터는 금지된 사항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함께
5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시행합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받아들일수 없는 규제개선 요청은 석달안에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질문>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이 있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답변>
섣부른 규제 철폐의 폐해,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폐지한데 이어 2001년에는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제한까지 없앴습니다.
이러다 보니 카드사들이 길거리에서까지 모집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카드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 만들어진 규제의 사후 영향이 어떤가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사전 검증 기능을 맡고 있는 규재개혁위원회가 사후 검증까지 맡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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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 정부 규제 개혁 철폐, 해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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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1 00:30:13
- 수정2014-03-21 01:26:37

<앵커 멘트>
정부의 규제 철폐 의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지보다 결과에 더 주목합니다.
결과는 폐지된 규제의 갯수가 아닙니다.
어떤 규제가 없어지냐의 문제입니다.
경제부 정인성 기자와 규제 개혁의 해법을 들어보입니다.
<질문>
정기자,먼저 우리나라 규제 얼마나 되나요?
<답변>
오늘 현재 정확히 만 오천 삼백 다섯 건입니다.
지난 2008년 5천여 건에서 불과 6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이처럼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실례를 들어볼까요?
지난해 초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났는데요.
불과 다섯달 만에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졌고 비슷한 시기에 '화학 물질 등록 평가법'까지 생겼습니다.
업계는 이 두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졸속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규제의 본질적 문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공무원들이 규제를 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0641) : "부처 공무원들이 반발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규제 혜택을 우리 국민들 중에 특정 이익 단체가 그 규제의 생존을 원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선진국의 경우 규제가 어떻게 관리되나요?
<답변>
규제 때문에 산에 관광 시설을 짓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게 스위스의 '융푸라우'라는 곳입니다.
해발 3천미터가 넘는 정상까지 관광 열차가 다닙니다.
자연 훼손을 우려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관광 잠재력이 크다는 여론에 힘입어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규제 과정을 비교해 봐도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만들 때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두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에 영향을 평가해 도입 여부를 살피지만 의원입법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국회에 상정됩니다.
규제가 등록된 후에는 아예 사후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의원 입법도 사전 심사를 하고 규제 등록 후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해법을 들어볼까요?
<답변>
크게 두가지인데요.
현정부 임기내 규제의 20%를 없애고,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도심 지하를 통과하는 가스배관의 안전 진단을 확대하는 규제안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이 규제로 가스업체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연간 21억원.
내년부터 이런 규제를 만들려면 2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만큼의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신설로 생기는 비용 부담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질적으로 총량을 유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인터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16일 브리핑) : "(규제)건수를 위주로 해서는 문제가 있겠다.조그만 규제를 빼면서 큰 규제를 넣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는 또 현재 만 5천여 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다음달부터는 금지된 사항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함께
5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시행합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받아들일수 없는 규제개선 요청은 석달안에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질문>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이 있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답변>
섣부른 규제 철폐의 폐해,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폐지한데 이어 2001년에는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제한까지 없앴습니다.
이러다 보니 카드사들이 길거리에서까지 모집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카드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 만들어진 규제의 사후 영향이 어떤가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사전 검증 기능을 맡고 있는 규재개혁위원회가 사후 검증까지 맡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철폐 의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지보다 결과에 더 주목합니다.
결과는 폐지된 규제의 갯수가 아닙니다.
어떤 규제가 없어지냐의 문제입니다.
경제부 정인성 기자와 규제 개혁의 해법을 들어보입니다.
<질문>
정기자,먼저 우리나라 규제 얼마나 되나요?
<답변>
오늘 현재 정확히 만 오천 삼백 다섯 건입니다.
지난 2008년 5천여 건에서 불과 6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이처럼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실례를 들어볼까요?
지난해 초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났는데요.
불과 다섯달 만에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졌고 비슷한 시기에 '화학 물질 등록 평가법'까지 생겼습니다.
업계는 이 두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졸속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규제의 본질적 문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공무원들이 규제를 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0641) : "부처 공무원들이 반발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규제 혜택을 우리 국민들 중에 특정 이익 단체가 그 규제의 생존을 원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선진국의 경우 규제가 어떻게 관리되나요?
<답변>
규제 때문에 산에 관광 시설을 짓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게 스위스의 '융푸라우'라는 곳입니다.
해발 3천미터가 넘는 정상까지 관광 열차가 다닙니다.
자연 훼손을 우려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관광 잠재력이 크다는 여론에 힘입어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규제 과정을 비교해 봐도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만들 때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두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에 영향을 평가해 도입 여부를 살피지만 의원입법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국회에 상정됩니다.
규제가 등록된 후에는 아예 사후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의원 입법도 사전 심사를 하고 규제 등록 후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해법을 들어볼까요?
<답변>
크게 두가지인데요.
현정부 임기내 규제의 20%를 없애고,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도심 지하를 통과하는 가스배관의 안전 진단을 확대하는 규제안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이 규제로 가스업체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연간 21억원.
내년부터 이런 규제를 만들려면 2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만큼의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신설로 생기는 비용 부담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질적으로 총량을 유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인터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16일 브리핑) : "(규제)건수를 위주로 해서는 문제가 있겠다.조그만 규제를 빼면서 큰 규제를 넣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는 또 현재 만 5천여 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다음달부터는 금지된 사항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함께
5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시행합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받아들일수 없는 규제개선 요청은 석달안에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질문>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이 있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답변>
섣부른 규제 철폐의 폐해,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폐지한데 이어 2001년에는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제한까지 없앴습니다.
이러다 보니 카드사들이 길거리에서까지 모집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카드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 만들어진 규제의 사후 영향이 어떤가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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