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천억 아라뱃길…건설사 담합으로 세금 샜다

입력 2014.03.21 (07:08) 수정 2014.03.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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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조 원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 국책사업 경인 '아라 뱃길'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 입찰 가격을 높게 해 막대한 세금을 빼먹은 건데요.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에 시작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

18킬로미터나 되다 보니 6개 구간으로 나눠서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낙찰받은 1공굽니다.

낙찰금액은 3천300억 원정도로 공사예정금액의 89.6%였습니다.

그 뒤, 2공구부터 6공구까지의 낙찰가율 역시 약속이나 한 듯 89% 선으로 결정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물류단지 조성 공사와 비교하면 23%포인트나 높은 값에 공사를 따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낸 공사비는 모두 1조 2천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강도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녹취> 건설업계 관계자 : "영업본부도 (조사)했었고, 사업본부, 전체적인 입찰 현황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GS건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서로 짜고 공사 구간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공사를 따내기 위해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총 사업비의 20~30%는 부당이득으로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되고요.결국, 국민 혈세가 건설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공정위는 다음주에 이들 건설사에 대해 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또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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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2천억 아라뱃길…건설사 담합으로 세금 샜다
    • 입력 2014-03-21 07:10:55
    • 수정2014-03-21 0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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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조 원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 국책사업 경인 '아라 뱃길'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 입찰 가격을 높게 해 막대한 세금을 빼먹은 건데요.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에 시작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

18킬로미터나 되다 보니 6개 구간으로 나눠서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낙찰받은 1공굽니다.

낙찰금액은 3천300억 원정도로 공사예정금액의 89.6%였습니다.

그 뒤, 2공구부터 6공구까지의 낙찰가율 역시 약속이나 한 듯 89% 선으로 결정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물류단지 조성 공사와 비교하면 23%포인트나 높은 값에 공사를 따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낸 공사비는 모두 1조 2천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강도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녹취> 건설업계 관계자 : "영업본부도 (조사)했었고, 사업본부, 전체적인 입찰 현황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GS건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서로 짜고 공사 구간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공사를 따내기 위해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총 사업비의 20~30%는 부당이득으로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되고요.결국, 국민 혈세가 건설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공정위는 다음주에 이들 건설사에 대해 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또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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