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리 규정 44건 내일부터 바뀐다

입력 2014.03.21 (07:17) 수정 2014.03.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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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불가피하게 못 가게 되더라도 무조건 여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 44건이 내일부터 바뀝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몰디브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상품을 계약한 박 다정 씨.

할머니 건강이 악화되면서 부득이 여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출발일이 제법 남은 상황이었지만, 여행사는 무조건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박다정 : "(여행) 취소돼서 속상했는데 여행사에서 몇백만 원이나 취소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내일부터는 출발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불이익이 컸던 44개 품목의 분쟁 해결 기준을 대폭 손질한 결과입니다.

결혼중개업소에 등록한 뒤 원하는 상대를 소개받지 못해도 지금까지는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중도해지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잘못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다칠 경우 이전엔 배상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론 산후조리원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무료 이용해 오던 서비스가 소비자 몰래 유료로 바뀌었다면 청구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외장재가 내부부터 부식되는 하자는 구입 후 3년은 지나야 나타나는 만큼 품질보증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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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불리 규정 44건 내일부터 바뀐다
    • 입력 2014-03-21 07:20:02
    • 수정2014-03-21 0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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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불가피하게 못 가게 되더라도 무조건 여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 44건이 내일부터 바뀝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몰디브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상품을 계약한 박 다정 씨.

할머니 건강이 악화되면서 부득이 여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출발일이 제법 남은 상황이었지만, 여행사는 무조건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박다정 : "(여행) 취소돼서 속상했는데 여행사에서 몇백만 원이나 취소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내일부터는 출발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불이익이 컸던 44개 품목의 분쟁 해결 기준을 대폭 손질한 결과입니다.

결혼중개업소에 등록한 뒤 원하는 상대를 소개받지 못해도 지금까지는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중도해지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잘못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다칠 경우 이전엔 배상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론 산후조리원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무료 이용해 오던 서비스가 소비자 몰래 유료로 바뀌었다면 청구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외장재가 내부부터 부식되는 하자는 구입 후 3년은 지나야 나타나는 만큼 품질보증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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