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지방 규제 5만여 건…중앙정부 3배

입력 2014.03.25 (21:18) 수정 2014.03.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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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들이 모두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네, 지자체 규제가 5만여 건으로 중앙 정부의 3배에 달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멘트>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모두 등록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등록 규제가 지방정부에선 5만 2천여 건으로, 중앙 정부의 세배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244곳인데 시군구 1곳에서 평균 215건의 등록 규제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규제 건수는 해마다 늘어왔는데요.

2010년 2만 5천여 건이던 등록규제는 2011년 2만 8천여 건, 2013년 5만 2천여건으로 늘어 3년만에 2만 7천여 건이 더 생겼습니다.

중소기업 4천여 곳 중 36%는 이렇게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지자체 규제가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규제들, 16%는 지자체 스스로 만들어낸 규제고, 83.6%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규제인데요.

문제는 지방정부로 갈수록 규제가 더욱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상위법을 고쳤는데도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는 소극적으로 적용합니다.

예컨대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설 건축물 기준을 법에선 3층으로 해놨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2층으로 제한하는 식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고쳐도 지자체가 고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실태를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봉제공장, 순식간에 원단 자투리가 수북히 쌓입니다.

이불솜이나 땔깜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지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인터뷰> 봉제공장 사장 : "우리 같은 조그만 공장에서는 (쓰레기 봉투값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1년이면 500만 원 가까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유독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이 재활용 수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재활용할 건데 왜 당신네들이 건드려?) 저희는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훈령은 면섬유류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은 입주 공장에 3.3제곱미터당 3천 원씩 입회비와 별도의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비 제도는 이미 8년 전에 폐지됐습니다.

정부가 관리비 제도를 없앴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공단 관계자 : "인천시에서 하라고 허가해줘서 받는 거다. 공단 운영하는데 돈 필요해서.."

이렇게 투자를 가로막는 동네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이 설치돼 운영됩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잘못된 규제와의 싸움...

지방규제의 개혁이 그 출발점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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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25 21:21:09
    • 수정2014-03-31 21:19:54
    뉴스 9
<앵커 멘트>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들이 모두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네, 지자체 규제가 5만여 건으로 중앙 정부의 3배에 달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멘트>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모두 등록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등록 규제가 지방정부에선 5만 2천여 건으로, 중앙 정부의 세배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244곳인데 시군구 1곳에서 평균 215건의 등록 규제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규제 건수는 해마다 늘어왔는데요.

2010년 2만 5천여 건이던 등록규제는 2011년 2만 8천여 건, 2013년 5만 2천여건으로 늘어 3년만에 2만 7천여 건이 더 생겼습니다.

중소기업 4천여 곳 중 36%는 이렇게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지자체 규제가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규제들, 16%는 지자체 스스로 만들어낸 규제고, 83.6%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규제인데요.

문제는 지방정부로 갈수록 규제가 더욱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상위법을 고쳤는데도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는 소극적으로 적용합니다.

예컨대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설 건축물 기준을 법에선 3층으로 해놨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2층으로 제한하는 식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고쳐도 지자체가 고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실태를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봉제공장, 순식간에 원단 자투리가 수북히 쌓입니다.

이불솜이나 땔깜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지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인터뷰> 봉제공장 사장 : "우리 같은 조그만 공장에서는 (쓰레기 봉투값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1년이면 500만 원 가까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유독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이 재활용 수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재활용할 건데 왜 당신네들이 건드려?) 저희는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훈령은 면섬유류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은 입주 공장에 3.3제곱미터당 3천 원씩 입회비와 별도의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비 제도는 이미 8년 전에 폐지됐습니다.

정부가 관리비 제도를 없앴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공단 관계자 : "인천시에서 하라고 허가해줘서 받는 거다. 공단 운영하는데 돈 필요해서.."

이렇게 투자를 가로막는 동네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이 설치돼 운영됩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잘못된 규제와의 싸움...

지방규제의 개혁이 그 출발점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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