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병원비 안 내도 된다”…‘연명치료’ 어디까지?
입력 2014.03.28 (07:09)
수정 2014.03.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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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년 전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기억하시는지요?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그만 받게 해달라며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2009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할지 또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재판 결과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김 할머니는 그때부터도 200일이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로부터는 병원 치료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8천 6백여만 원, 병원은 돈을 달라고 유족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연명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된 2008년 11월의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거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의 치료비 470여 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의 판결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됐다면 의료 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병원의 상소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은 환자측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김 할머니 가족측 변호사) : "의료기관 측에서는 무리하게 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되었구요."
병원측은 존엄사에 대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형사 책임 문제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 인정 이후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6년 전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기억하시는지요?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그만 받게 해달라며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2009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할지 또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재판 결과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김 할머니는 그때부터도 200일이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로부터는 병원 치료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8천 6백여만 원, 병원은 돈을 달라고 유족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연명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된 2008년 11월의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거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의 치료비 470여 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의 판결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됐다면 의료 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병원의 상소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은 환자측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김 할머니 가족측 변호사) : "의료기관 측에서는 무리하게 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되었구요."
병원측은 존엄사에 대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형사 책임 문제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 인정 이후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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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병원비 안 내도 된다”…‘연명치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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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8 07:13:13
- 수정2014-03-28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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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년 전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기억하시는지요?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그만 받게 해달라며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2009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할지 또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재판 결과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김 할머니는 그때부터도 200일이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로부터는 병원 치료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8천 6백여만 원, 병원은 돈을 달라고 유족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연명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된 2008년 11월의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거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의 치료비 470여 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의 판결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됐다면 의료 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병원의 상소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은 환자측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김 할머니 가족측 변호사) : "의료기관 측에서는 무리하게 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되었구요."
병원측은 존엄사에 대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형사 책임 문제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 인정 이후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6년 전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기억하시는지요?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그만 받게 해달라며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2009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할지 또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재판 결과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김 할머니는 그때부터도 200일이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로부터는 병원 치료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8천 6백여만 원, 병원은 돈을 달라고 유족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연명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된 2008년 11월의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거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의 치료비 470여 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의 판결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됐다면 의료 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병원의 상소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은 환자측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김 할머니 가족측 변호사) : "의료기관 측에서는 무리하게 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되었구요."
병원측은 존엄사에 대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형사 책임 문제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 인정 이후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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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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