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액 따라 일당 결정…‘환형유치제’ 개선
입력 2014.03.28 (18:33)
수정 2014.03.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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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선고된 벌금 액수에 따라 일당과 노역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고된 벌금이 1억원에 못미치면 노역 일당은 10만원, 1억원 이상이면 벌금액의 천분의 1이 일당의 상한선이 됩니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 벌금이 254억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노역 일당은 2천5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또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의 하한선도 달라집니다.
5억원 미만은 3백일, 50억원 미만은 5백일, 백억원 미만은 7백일, 백억원 이상은 9백일 이상 노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 회장은 9백일 이상 노역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같은 환형유치 액수와 기간은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돼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과 같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인 이른바 '향판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건의안도 마련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 입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선고된 벌금 액수에 따라 일당과 노역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고된 벌금이 1억원에 못미치면 노역 일당은 10만원, 1억원 이상이면 벌금액의 천분의 1이 일당의 상한선이 됩니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 벌금이 254억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노역 일당은 2천5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또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의 하한선도 달라집니다.
5억원 미만은 3백일, 50억원 미만은 5백일, 백억원 미만은 7백일, 백억원 이상은 9백일 이상 노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 회장은 9백일 이상 노역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같은 환형유치 액수와 기간은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돼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과 같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인 이른바 '향판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건의안도 마련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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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벌금액 따라 일당 결정…‘환형유치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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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8 19:14:07
- 수정2014-03-29 07:49:01
<앵커 멘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선고된 벌금 액수에 따라 일당과 노역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고된 벌금이 1억원에 못미치면 노역 일당은 10만원, 1억원 이상이면 벌금액의 천분의 1이 일당의 상한선이 됩니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 벌금이 254억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노역 일당은 2천5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또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의 하한선도 달라집니다.
5억원 미만은 3백일, 50억원 미만은 5백일, 백억원 미만은 7백일, 백억원 이상은 9백일 이상 노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 회장은 9백일 이상 노역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같은 환형유치 액수와 기간은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돼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과 같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인 이른바 '향판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건의안도 마련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 입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선고된 벌금 액수에 따라 일당과 노역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고된 벌금이 1억원에 못미치면 노역 일당은 10만원, 1억원 이상이면 벌금액의 천분의 1이 일당의 상한선이 됩니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 벌금이 254억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노역 일당은 2천5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또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의 하한선도 달라집니다.
5억원 미만은 3백일, 50억원 미만은 5백일, 백억원 미만은 7백일, 백억원 이상은 9백일 이상 노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 회장은 9백일 이상 노역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같은 환형유치 액수와 기간은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돼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과 같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인 이른바 '향판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건의안도 마련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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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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