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 피눈물 낸 대주그룹의 용인 공세동 아파트
입력 2014.03.31 (13:10)
수정 2014.03.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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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을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의 대주그룹이 건설한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일부 분양자들이 수년째 분양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용인시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대주그룹 계열인 지에스건설이 시행하고 대주건설이 시공한 대주피오레는 2006년 계약금 5천만∼8천여만원에 중도금과 잔금 후납 조건으로 2천 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대주 측은 분양률이 저조하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미분양아파트를 30% 할인된 가격에 '땡처리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수차례 중단됐고 회사 측은 수분양자들에게 선납입을 유도, 사업비를 조달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주 측은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수분양자 200여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500여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돈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대주 측은 2009년 산업은행 보증으로 공사비 3천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고도 그룹 계열사에 1천40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PF 대출은 공세지구 2천 가구 아파트 건축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절반 가까이 유용됐다"면서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사에 PF 대출한 산업은행은 3천억원 상당의 아파트 사업장 채권을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유암코에 900억원에 넘겼다.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채권은행에 모든 토지와 아파트 등의 처분권을 신탁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도 2011년부터 이날까지 시행사인 지에스건설이 낼 지방세 2천236건, 205억원을 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재산을 모두 신탁회사로 돌려놔서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면서 "청산한다 해도 받을 돈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지방세는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용인시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대주그룹 계열인 지에스건설이 시행하고 대주건설이 시공한 대주피오레는 2006년 계약금 5천만∼8천여만원에 중도금과 잔금 후납 조건으로 2천 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대주 측은 분양률이 저조하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미분양아파트를 30% 할인된 가격에 '땡처리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수차례 중단됐고 회사 측은 수분양자들에게 선납입을 유도, 사업비를 조달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주 측은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수분양자 200여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500여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돈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대주 측은 2009년 산업은행 보증으로 공사비 3천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고도 그룹 계열사에 1천40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PF 대출은 공세지구 2천 가구 아파트 건축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절반 가까이 유용됐다"면서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사에 PF 대출한 산업은행은 3천억원 상당의 아파트 사업장 채권을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유암코에 900억원에 넘겼다.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채권은행에 모든 토지와 아파트 등의 처분권을 신탁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도 2011년부터 이날까지 시행사인 지에스건설이 낼 지방세 2천236건, 205억원을 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재산을 모두 신탁회사로 돌려놔서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면서 "청산한다 해도 받을 돈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지방세는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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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자 피눈물 낸 대주그룹의 용인 공세동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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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31 13:10:07
- 수정2014-03-31 15:17:47
'황제노역' 판결을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의 대주그룹이 건설한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일부 분양자들이 수년째 분양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용인시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대주그룹 계열인 지에스건설이 시행하고 대주건설이 시공한 대주피오레는 2006년 계약금 5천만∼8천여만원에 중도금과 잔금 후납 조건으로 2천 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대주 측은 분양률이 저조하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미분양아파트를 30% 할인된 가격에 '땡처리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수차례 중단됐고 회사 측은 수분양자들에게 선납입을 유도, 사업비를 조달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주 측은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수분양자 200여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500여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돈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대주 측은 2009년 산업은행 보증으로 공사비 3천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고도 그룹 계열사에 1천40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PF 대출은 공세지구 2천 가구 아파트 건축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절반 가까이 유용됐다"면서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사에 PF 대출한 산업은행은 3천억원 상당의 아파트 사업장 채권을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유암코에 900억원에 넘겼다.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채권은행에 모든 토지와 아파트 등의 처분권을 신탁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도 2011년부터 이날까지 시행사인 지에스건설이 낼 지방세 2천236건, 205억원을 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재산을 모두 신탁회사로 돌려놔서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면서 "청산한다 해도 받을 돈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지방세는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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