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의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검도부 코치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력 30년 이상의 검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16세 청소년을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폭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부탁받았다고는 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체벌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10분께부터 4시간여 동안 학교 체육관에서 A(16)군을 죽도와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로부터 비행을 일삼는 아들을 훈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씨는 A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김씨로부터 체벌을 당한 다음 날인 12일 오전 10시 19분께 집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력 30년 이상의 검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16세 청소년을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폭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부탁받았다고는 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체벌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10분께부터 4시간여 동안 학교 체육관에서 A(16)군을 죽도와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로부터 비행을 일삼는 아들을 훈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씨는 A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김씨로부터 체벌을 당한 다음 날인 12일 오전 10시 19분께 집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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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때려 숨지게 한 검도부 코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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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31 17:42:11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의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검도부 코치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력 30년 이상의 검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16세 청소년을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폭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부탁받았다고는 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체벌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10분께부터 4시간여 동안 학교 체육관에서 A(16)군을 죽도와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로부터 비행을 일삼는 아들을 훈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씨는 A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김씨로부터 체벌을 당한 다음 날인 12일 오전 10시 19분께 집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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