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윗선 규명’ 마무리 수사…국정원 직원·협조자 기소

입력 2014.04.01 (06:34) 수정 2014.04.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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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관련자 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오늘부터 마무리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이번 주안에 국정원 윗선과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에 국가정보원 윗선이 개입했는 지를 규명하기 위한 마무리 수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허위 확인서를 써준 선양 총영사관의 이모 영사와 자살을 시도한 뒤 입원 중인 국정원 권모 과장에 대해서도 마무리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수사 검사들이 문서 위조를 알았는 지를 판단한 뒤 재판에 넘길지 감찰로 처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과 협조자 김 모 씨 등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입수 3건에 대해 위조 지시를 했거나 중국 내 협력자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남을 해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협조자 김 모 씨에 대해선 김 과장의 지시로 싼허 세관 명의의 문서를 중국 칭다오에서 위조해 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민변 등이 요구한 국가보안법 상의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문서를 김 과장이 서울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사이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발송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김 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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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1 06:35:55
    • 수정2014-04-01 0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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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관련자 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오늘부터 마무리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이번 주안에 국정원 윗선과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에 국가정보원 윗선이 개입했는 지를 규명하기 위한 마무리 수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허위 확인서를 써준 선양 총영사관의 이모 영사와 자살을 시도한 뒤 입원 중인 국정원 권모 과장에 대해서도 마무리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수사 검사들이 문서 위조를 알았는 지를 판단한 뒤 재판에 넘길지 감찰로 처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과 협조자 김 모 씨 등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입수 3건에 대해 위조 지시를 했거나 중국 내 협력자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남을 해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협조자 김 모 씨에 대해선 김 과장의 지시로 싼허 세관 명의의 문서를 중국 칭다오에서 위조해 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민변 등이 요구한 국가보안법 상의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문서를 김 과장이 서울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사이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발송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김 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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