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중 전 의원 유족에 5억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4.04.03 (07:57) 수정 2014.04.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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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윤길중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5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6년 11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석방됐다.

유족은 2001년 별세한 윤 전 의원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손배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이 고인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재판관들도 위법한 재판을 해 고인을 장기간 수감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직무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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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길중 전 의원 유족에 5억 국가 배상 판결
    • 입력 2014-04-03 07:57:40
    • 수정2014-04-03 15:57:3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윤길중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5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6년 11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석방됐다.

유족은 2001년 별세한 윤 전 의원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손배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이 고인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재판관들도 위법한 재판을 해 고인을 장기간 수감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직무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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