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간판값 천만 원…‘유명 상표’ 조심해야
입력 2014.04.06 (21:12)
수정 2014.04.06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가게 이름 지을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허락없이 '샤넬'이란 명칭을 썼던 자영업자가 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마사지 전문 업소입니다.
두 달 전까지 세계적인 패션 상표인 '샤넬'이라는 상호로 영업했습니다.
업주가 바뀌면서 가게 이름도 달라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옛 상호가 남아있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샤넬 00 지금 없잖아요. 옛날 여기가 샤넬 00는 맞는데 사장이 바뀌고 없는데."
프랑스의 샤넬 본사는 지난해 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허락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소 측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샤넬의 요구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샤넬은 2010년과 2012년에도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거나 비슷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해당 상표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명 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겁니다."
또 다른 패션업체인 '버버리' 역시 같은 이름을 쓴 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최근 세계적 브랜드들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가게 이름 지을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허락없이 '샤넬'이란 명칭을 썼던 자영업자가 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마사지 전문 업소입니다.
두 달 전까지 세계적인 패션 상표인 '샤넬'이라는 상호로 영업했습니다.
업주가 바뀌면서 가게 이름도 달라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옛 상호가 남아있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샤넬 00 지금 없잖아요. 옛날 여기가 샤넬 00는 맞는데 사장이 바뀌고 없는데."
프랑스의 샤넬 본사는 지난해 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허락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소 측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샤넬의 요구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샤넬은 2010년과 2012년에도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거나 비슷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해당 상표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명 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겁니다."
또 다른 패션업체인 '버버리' 역시 같은 이름을 쓴 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최근 세계적 브랜드들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샤넬’ 간판값 천만 원…‘유명 상표’ 조심해야
-
- 입력 2014-04-06 21:14:15
- 수정2014-04-06 21:42:43

<앵커 멘트>
가게 이름 지을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허락없이 '샤넬'이란 명칭을 썼던 자영업자가 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마사지 전문 업소입니다.
두 달 전까지 세계적인 패션 상표인 '샤넬'이라는 상호로 영업했습니다.
업주가 바뀌면서 가게 이름도 달라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옛 상호가 남아있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샤넬 00 지금 없잖아요. 옛날 여기가 샤넬 00는 맞는데 사장이 바뀌고 없는데."
프랑스의 샤넬 본사는 지난해 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허락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소 측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샤넬의 요구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샤넬은 2010년과 2012년에도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거나 비슷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해당 상표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명 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겁니다."
또 다른 패션업체인 '버버리' 역시 같은 이름을 쓴 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최근 세계적 브랜드들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가게 이름 지을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허락없이 '샤넬'이란 명칭을 썼던 자영업자가 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마사지 전문 업소입니다.
두 달 전까지 세계적인 패션 상표인 '샤넬'이라는 상호로 영업했습니다.
업주가 바뀌면서 가게 이름도 달라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옛 상호가 남아있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샤넬 00 지금 없잖아요. 옛날 여기가 샤넬 00는 맞는데 사장이 바뀌고 없는데."
프랑스의 샤넬 본사는 지난해 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허락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소 측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샤넬의 요구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샤넬은 2010년과 2012년에도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거나 비슷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해당 상표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명 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겁니다."
또 다른 패션업체인 '버버리' 역시 같은 이름을 쓴 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최근 세계적 브랜드들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최영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