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기업들 통상임금 줄이기 ‘꼼수’ 잇따라
입력 2014.04.06 (21:17)
수정 2014.04.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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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상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서 고정적인 임금을 일컫는데요.
지난해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판결로 연장,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자, 많은 기업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한 수도권 내 제조업체가 임직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는 정기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퇴직자 등을 뺀 재직자에게만 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2월 한 달 서울·중부고용노동청에 들어온 취업 규칙 변경 신고는 9백 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로 정기상여금의 임금 명목이나 지급 대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엄미야(민주노총 금속노조): "불이익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알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죠."
노조가 있는 경우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대화로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 건수가 오히려 정부 지침이 나온 이후로 현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늘어나는...."
노동계는 정부가 취업 규칙을 변경한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위법 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현행법상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서 고정적인 임금을 일컫는데요.
지난해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판결로 연장,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자, 많은 기업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한 수도권 내 제조업체가 임직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는 정기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퇴직자 등을 뺀 재직자에게만 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2월 한 달 서울·중부고용노동청에 들어온 취업 규칙 변경 신고는 9백 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로 정기상여금의 임금 명목이나 지급 대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엄미야(민주노총 금속노조): "불이익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알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죠."
노조가 있는 경우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대화로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 건수가 오히려 정부 지침이 나온 이후로 현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늘어나는...."
노동계는 정부가 취업 규칙을 변경한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위법 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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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06 21:19:25
- 수정2014-04-06 2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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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서 고정적인 임금을 일컫는데요.
지난해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판결로 연장,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자, 많은 기업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한 수도권 내 제조업체가 임직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는 정기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퇴직자 등을 뺀 재직자에게만 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2월 한 달 서울·중부고용노동청에 들어온 취업 규칙 변경 신고는 9백 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로 정기상여금의 임금 명목이나 지급 대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엄미야(민주노총 금속노조): "불이익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알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죠."
노조가 있는 경우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대화로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 건수가 오히려 정부 지침이 나온 이후로 현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늘어나는...."
노동계는 정부가 취업 규칙을 변경한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위법 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현행법상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서 고정적인 임금을 일컫는데요.
지난해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판결로 연장,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자, 많은 기업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한 수도권 내 제조업체가 임직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는 정기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퇴직자 등을 뺀 재직자에게만 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2월 한 달 서울·중부고용노동청에 들어온 취업 규칙 변경 신고는 9백 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로 정기상여금의 임금 명목이나 지급 대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엄미야(민주노총 금속노조): "불이익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알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죠."
노조가 있는 경우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대화로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 건수가 오히려 정부 지침이 나온 이후로 현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늘어나는...."
노동계는 정부가 취업 규칙을 변경한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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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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