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황 속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일본에 가격파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식음료품과 공산품에 이어서 최근에는 호텔과 이미용실 같은...
죄송합니다.
잠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택배를 이용하면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고 또 배달이 지연돼 피해를 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한 법규정이 미비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병도 씨는 최근 제주도에 휴가차 갔다가 밀감 5상자를 택배로 부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는 한 상자가 빠진 네 상자만 배달됐습니다.
택배회사측에 항의했지만 분실된 한 상자는 두 달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병도(택배 피해자): 내가 사다 줘도 얼마든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사고를 냈다 하니까...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기자: 지난달 부산지역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택배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60여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화물의 도착 지연과 분실이 가장 많았고 물품 파손과 택배료 이중청구 등도 잦습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일부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택배업체 관계자: 운수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를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자: 하지만 택배사고 배상 등을 규정한 관련법률이 미비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경희(부산YMCA 간사): 업체측에다 다시 과태료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법조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택배시장의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어설만큼 전자상거래의 붐을 타고 성업중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비한 법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식음료품과 공산품에 이어서 최근에는 호텔과 이미용실 같은...
죄송합니다.
잠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택배를 이용하면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고 또 배달이 지연돼 피해를 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한 법규정이 미비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병도 씨는 최근 제주도에 휴가차 갔다가 밀감 5상자를 택배로 부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는 한 상자가 빠진 네 상자만 배달됐습니다.
택배회사측에 항의했지만 분실된 한 상자는 두 달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병도(택배 피해자): 내가 사다 줘도 얼마든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사고를 냈다 하니까...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기자: 지난달 부산지역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택배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60여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화물의 도착 지연과 분실이 가장 많았고 물품 파손과 택배료 이중청구 등도 잦습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일부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택배업체 관계자: 운수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를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자: 하지만 택배사고 배상 등을 규정한 관련법률이 미비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경희(부산YMCA 간사): 업체측에다 다시 과태료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법조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택배시장의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어설만큼 전자상거래의 붐을 타고 성업중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비한 법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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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피해 급증, 관련법률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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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1-23 06:00:00
⊙앵커: 불황 속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일본에 가격파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식음료품과 공산품에 이어서 최근에는 호텔과 이미용실 같은...
죄송합니다.
잠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택배를 이용하면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고 또 배달이 지연돼 피해를 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한 법규정이 미비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병도 씨는 최근 제주도에 휴가차 갔다가 밀감 5상자를 택배로 부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는 한 상자가 빠진 네 상자만 배달됐습니다.
택배회사측에 항의했지만 분실된 한 상자는 두 달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병도(택배 피해자): 내가 사다 줘도 얼마든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사고를 냈다 하니까...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기자: 지난달 부산지역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택배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60여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화물의 도착 지연과 분실이 가장 많았고 물품 파손과 택배료 이중청구 등도 잦습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일부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택배업체 관계자: 운수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를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자: 하지만 택배사고 배상 등을 규정한 관련법률이 미비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경희(부산YMCA 간사): 업체측에다 다시 과태료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법조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택배시장의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어설만큼 전자상거래의 붐을 타고 성업중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비한 법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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