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여배우 3차 공판…7시간 만에 끝나
입력 2014.04.08 (01:36)
수정 2014.04.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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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은 A씨 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이외에는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나 브로커 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은 A씨 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이외에는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나 브로커 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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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여배우 3차 공판…7시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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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08 01:36:59
- 수정2014-04-08 17:15:35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은 A씨 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이외에는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나 브로커 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은 A씨 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이외에는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나 브로커 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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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애 기자 sakae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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