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배피해 소송’ 모레 선고

입력 2014.04.08 (04:09) 수정 2014.04.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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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담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이른바 '담배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2심 재판부는 질병과 흡연사이의 인과관계는 있지만 담배회사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모두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이 낸 소송이지만, 원고 측이 승소한 경우는 1·2심을 통틀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도 조만간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라서, 민간 피해자가 낸 소송에 대한 이번 상고심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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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담배피해 소송’ 모레 선고
    • 입력 2014-04-08 04:09:03
    • 수정2014-04-08 09:37:13
    사회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담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이른바 '담배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2심 재판부는 질병과 흡연사이의 인과관계는 있지만 담배회사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모두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이 낸 소송이지만, 원고 측이 승소한 경우는 1·2심을 통틀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도 조만간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라서, 민간 피해자가 낸 소송에 대한 이번 상고심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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