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14.04.08 (06:40)
수정 2014.04.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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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직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대부분을 팔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를 보유한 최대 주줍니다.
시가 14조 5천억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7.5%나 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이 총자산의 3%를 초과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5%나 보유할 수 있을까.
보험사들은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니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가는 5만 원으로 시장가격인 138만 원의 27분의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라며 야당 국회의원 14명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다른 금융 업계와 형평성을 맞춰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이 시가로 평가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10조 원 어치 가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삼성 측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생명 고객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고, 법 개정안은 경영권에 간섭하는 삼성 때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직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대부분을 팔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를 보유한 최대 주줍니다.
시가 14조 5천억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7.5%나 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이 총자산의 3%를 초과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5%나 보유할 수 있을까.
보험사들은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니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가는 5만 원으로 시장가격인 138만 원의 27분의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라며 야당 국회의원 14명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다른 금융 업계와 형평성을 맞춰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이 시가로 평가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10조 원 어치 가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삼성 측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생명 고객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고, 법 개정안은 경영권에 간섭하는 삼성 때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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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4-08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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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경영권과 직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대부분을 팔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를 보유한 최대 주줍니다.
시가 14조 5천억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7.5%나 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이 총자산의 3%를 초과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5%나 보유할 수 있을까.
보험사들은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니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가는 5만 원으로 시장가격인 138만 원의 27분의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라며 야당 국회의원 14명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다른 금융 업계와 형평성을 맞춰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이 시가로 평가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10조 원 어치 가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삼성 측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생명 고객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고, 법 개정안은 경영권에 간섭하는 삼성 때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직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대부분을 팔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를 보유한 최대 주줍니다.
시가 14조 5천억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7.5%나 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이 총자산의 3%를 초과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5%나 보유할 수 있을까.
보험사들은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니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가는 5만 원으로 시장가격인 138만 원의 27분의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라며 야당 국회의원 14명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다른 금융 업계와 형평성을 맞춰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이 시가로 평가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10조 원 어치 가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삼성 측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생명 고객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고, 법 개정안은 경영권에 간섭하는 삼성 때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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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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