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법원의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2012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지난해 2차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원을 켜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 사이 외출하지 말라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등 모두 5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친 것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중한 죄이고, 누범(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은 자가 형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 기간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2012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지난해 2차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원을 켜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 사이 외출하지 말라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등 모두 5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친 것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중한 죄이고, 누범(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은 자가 형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 기간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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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전원 끄고 야간 외출한 3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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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08 09:38:55
울산지법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법원의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2012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지난해 2차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원을 켜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 사이 외출하지 말라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등 모두 5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친 것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중한 죄이고, 누범(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은 자가 형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 기간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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