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미회수 수출금 90%보 장 보험 지원
입력 2014.04.08 (10:59)
수정 2014.04.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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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부담을 줄이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Plus 단체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인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160개 업체를 선정, 기업당 연 22만∼23만원 총 3천4백여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도는 가입업체 가운데 82%인 132개 기업은 연간 수출실적 1백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기업이며 이 가운데 18개 기업은 올해 처음 수출을 앞두고 있어 신생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까지 단체보험 가입업체를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인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160개 업체를 선정, 기업당 연 22만∼23만원 총 3천4백여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도는 가입업체 가운데 82%인 132개 기업은 연간 수출실적 1백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기업이며 이 가운데 18개 기업은 올해 처음 수출을 앞두고 있어 신생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까지 단체보험 가입업체를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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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미회수 수출금 90%보 장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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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08 10:59:17
- 수정2014-04-08 19:18:23
경기도는 8일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부담을 줄이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Plus 단체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인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160개 업체를 선정, 기업당 연 22만∼23만원 총 3천4백여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도는 가입업체 가운데 82%인 132개 기업은 연간 수출실적 1백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기업이며 이 가운데 18개 기업은 올해 처음 수출을 앞두고 있어 신생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까지 단체보험 가입업체를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인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160개 업체를 선정, 기업당 연 22만∼23만원 총 3천4백여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도는 가입업체 가운데 82%인 132개 기업은 연간 수출실적 1백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기업이며 이 가운데 18개 기업은 올해 처음 수출을 앞두고 있어 신생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까지 단체보험 가입업체를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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