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어린이 언니 “새엄마 강요에 허위 자백”
입력 2014.04.08 (12:09)
수정 2014.04.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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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배를 심하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숨진 어린이의 언니가 계모의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으로 이송된 9살 김 모 어린이.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
외부의 힘에 의해 장기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12살 친언니가 지목됐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나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엄마와 격리되고 난 뒤 주범으로 몰린 12살 어린이의 진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엄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강요에 의해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것.
새엄마가 세탁기에 자신을 가두고 위협을 가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녹취> 김 양 고모(음성변조) : "맞으니까. 00이가 얘기했어요. 목을 조르는데 목을 조르면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대요."
새엄마가 무서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아동학대는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학대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해줬다면 이런 허위진술을 하게끔 강요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찰은 일단 새엄마 임 모 씨의 폭행으로 김 양이 숨진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김 양이 숨질 당시에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배를 심하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숨진 어린이의 언니가 계모의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으로 이송된 9살 김 모 어린이.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
외부의 힘에 의해 장기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12살 친언니가 지목됐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나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엄마와 격리되고 난 뒤 주범으로 몰린 12살 어린이의 진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엄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강요에 의해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것.
새엄마가 세탁기에 자신을 가두고 위협을 가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녹취> 김 양 고모(음성변조) : "맞으니까. 00이가 얘기했어요. 목을 조르는데 목을 조르면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대요."
새엄마가 무서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아동학대는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학대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해줬다면 이런 허위진술을 하게끔 강요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찰은 일단 새엄마 임 모 씨의 폭행으로 김 양이 숨진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김 양이 숨질 당시에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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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어린이 언니 “새엄마 강요에 허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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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08 12:11:28
- 수정2014-04-08 13:06:02
<앵커 멘트>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배를 심하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숨진 어린이의 언니가 계모의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으로 이송된 9살 김 모 어린이.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
외부의 힘에 의해 장기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12살 친언니가 지목됐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나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엄마와 격리되고 난 뒤 주범으로 몰린 12살 어린이의 진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엄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강요에 의해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것.
새엄마가 세탁기에 자신을 가두고 위협을 가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녹취> 김 양 고모(음성변조) : "맞으니까. 00이가 얘기했어요. 목을 조르는데 목을 조르면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대요."
새엄마가 무서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아동학대는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학대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해줬다면 이런 허위진술을 하게끔 강요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찰은 일단 새엄마 임 모 씨의 폭행으로 김 양이 숨진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김 양이 숨질 당시에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배를 심하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숨진 어린이의 언니가 계모의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병원으로 이송된 9살 김 모 어린이.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
외부의 힘에 의해 장기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12살 친언니가 지목됐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나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엄마와 격리되고 난 뒤 주범으로 몰린 12살 어린이의 진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엄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강요에 의해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것.
새엄마가 세탁기에 자신을 가두고 위협을 가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녹취> 김 양 고모(음성변조) : "맞으니까. 00이가 얘기했어요. 목을 조르는데 목을 조르면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대요."
새엄마가 무서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아동학대는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학대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해줬다면 이런 허위진술을 하게끔 강요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찰은 일단 새엄마 임 모 씨의 폭행으로 김 양이 숨진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김 양이 숨질 당시에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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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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