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안해도 모텔 같이 투숙하면 부정행위”

입력 2014.04.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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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같이 투숙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박 씨는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아내와 모텔에 3차례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같이 투숙한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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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관계 안해도 모텔 같이 투숙하면 부정행위”
    • 입력 2014-04-08 19:37:52
    사회
불륜관계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같이 투숙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박 씨는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아내와 모텔에 3차례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같이 투숙한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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