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세입자 구하려는 노력 없으면 전세금 반환”

입력 2014.04.09 (21:34) 수정 2014.04.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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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보증금 때문에 속 끓이는 세입자들 적지 않을 텐데요.

집주인들은 흔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선뜻 동의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원래 임대차 계약과 무관하게 보증금 약정을 새로 맺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영영 못 받는 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

7년간 세들어 살던 전모 씨는 2012년 9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과 새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집이 임대되는 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

그러나 열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집에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된 집주인과 세입자, 법원은 약정서와 상관없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방치하는 등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주택이 세가 놓이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더라도, 집주인이 장기간 주택을 방치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흔히,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재임대 노력이 부족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인터뷰> 송명욱(변호사) : "시세에 비해서 임대인(집주인)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간다면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이 적지 않는 현실에서 집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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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9 21:35:39
    • 수정2014-04-09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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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보증금 때문에 속 끓이는 세입자들 적지 않을 텐데요.

집주인들은 흔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선뜻 동의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원래 임대차 계약과 무관하게 보증금 약정을 새로 맺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영영 못 받는 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

7년간 세들어 살던 전모 씨는 2012년 9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과 새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집이 임대되는 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

그러나 열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집에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된 집주인과 세입자, 법원은 약정서와 상관없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방치하는 등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주택이 세가 놓이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더라도, 집주인이 장기간 주택을 방치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흔히,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재임대 노력이 부족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인터뷰> 송명욱(변호사) : "시세에 비해서 임대인(집주인)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간다면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이 적지 않는 현실에서 집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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