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흡연과 암…담배소송 해외 사례는?

입력 2014.04.10 (21:04) 수정 2014.04.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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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개인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긴 어렵지만, 담배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담배 피는 남성은 폐암 발생 위험이 4.6배 높다는데요.

먼저 흡연과 폐암과 연관성을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담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이나 타르 등 60여 개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밖에 없겠죠.

폐암 가운데 가장 흔한 건 선암입니다.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 잘 생긴다지만 그래도 흡연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편평상피세포암은 남성, 특히 흡연자에게 많은데요,

흡연자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더욱이 편평상피세포암은 5년 생존율이 10%대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한국인 130만 명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괍니다.

흡연자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발생 위험이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 높았습니다.

담배만 끊어도 남성이 암으로 숨질 가능성을 33% 낮출 수 있습니다.

담배는 일찍 끊을수록 좋지만, 중년 이후에 금연을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5살 이전에 금연하면 수명이 평균 6년 늘어나고, 45살 이전엔 9년, 35살 이전엔 10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 5천만 명의 진료기록 등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폐암 환자들이 낸 개인 소송과 빅데이터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담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원고들이 패소했는데도 공단이 자신감을 보이는 바탕엔 방대한 빅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등 빅데이터 1조 3천억 건을 갖고있습니다.

2년 전엔 이 중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흡연 때문에 드는 진료비가 한해 1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지선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130만 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선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세 가지만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11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들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선암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고, 다른 암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공단의 담배 소송은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내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주에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기자 멘트>

'담배 소송'은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첫 소송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흡연자 본인의 책임에 무게가 실리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서는 흡연피해 소송이 시작된 초반엔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습니다.

미국 7대 담배회사 대표들 (1994년 법정증언) "니코틴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1994년 5월, 뉴욕타임스의 특종 보도가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과 니코틴의 중독성을 1963년에 이미 실험결과로 알았지만, 이를 덮어버리기로 한 내부문서를 폭로한 겁니다.

담배회사들의 입지는 좁아졌고 사회적인 책임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녹취> 1994년 미국 배심원단 "(담배회사에 과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999년엔 미국 오레건 주의 폐암 사망자의 유족이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8백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담배회사들에 대한 개인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고, 배상금액도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주정부들까지 나서서 담배 관련 질병에 지출되는 의료비 변상을 청구했고, 담배회사들은 수천 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1998년휴버트 험프리(미네소타주 검찰총장) : "담배회사가 항복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아직 우리나라처럼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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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0 21:07:26
    • 수정2014-04-10 2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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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긴 어렵지만, 담배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담배 피는 남성은 폐암 발생 위험이 4.6배 높다는데요.

먼저 흡연과 폐암과 연관성을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담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이나 타르 등 60여 개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밖에 없겠죠.

폐암 가운데 가장 흔한 건 선암입니다.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 잘 생긴다지만 그래도 흡연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편평상피세포암은 남성, 특히 흡연자에게 많은데요,

흡연자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더욱이 편평상피세포암은 5년 생존율이 10%대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한국인 130만 명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괍니다.

흡연자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발생 위험이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 높았습니다.

담배만 끊어도 남성이 암으로 숨질 가능성을 33% 낮출 수 있습니다.

담배는 일찍 끊을수록 좋지만, 중년 이후에 금연을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5살 이전에 금연하면 수명이 평균 6년 늘어나고, 45살 이전엔 9년, 35살 이전엔 10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 5천만 명의 진료기록 등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폐암 환자들이 낸 개인 소송과 빅데이터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담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원고들이 패소했는데도 공단이 자신감을 보이는 바탕엔 방대한 빅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 기록 등 빅데이터 1조 3천억 건을 갖고있습니다.

2년 전엔 이 중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흡연 때문에 드는 진료비가 한해 1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지선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130만 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선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세 가지만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11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들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선암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고, 다른 암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공단의 담배 소송은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내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주에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기자 멘트>

'담배 소송'은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첫 소송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흡연자 본인의 책임에 무게가 실리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서는 흡연피해 소송이 시작된 초반엔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습니다.

미국 7대 담배회사 대표들 (1994년 법정증언) "니코틴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1994년 5월, 뉴욕타임스의 특종 보도가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과 니코틴의 중독성을 1963년에 이미 실험결과로 알았지만, 이를 덮어버리기로 한 내부문서를 폭로한 겁니다.

담배회사들의 입지는 좁아졌고 사회적인 책임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녹취> 1994년 미국 배심원단 "(담배회사에 과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999년엔 미국 오레건 주의 폐암 사망자의 유족이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8백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담배회사들에 대한 개인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고, 배상금액도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주정부들까지 나서서 담배 관련 질병에 지출되는 의료비 변상을 청구했고, 담배회사들은 수천 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1998년휴버트 험프리(미네소타주 검찰총장) : "담배회사가 항복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아직 우리나라처럼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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