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실효성은?

입력 2014.04.11 (07:13) 수정 2014.04.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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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기까지 했던 이웃 간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분쟁조정기준보다 크게 완화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뛰놀면서 생기는 충격음이 그동안 이웃 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을 보면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 순간 최고 소음은 57데시벨이 넘으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정부 기준치는 지난해 발표한 환경부 기준치보다 2에서 3데시벨 높아졌습니다.

3데시벨 높아지면 소음량은 두 배가 되는데, 그만큼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인터뷰> 서정호(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더 강화해서 40데시벨,35데시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증대할 수 있는..."

24년 된 아파트에서 낮에 4살배기 4명을 뛰놀게 했습니다.

1분 평균은 38데시벨, 최고 소음은 54데시벨, 모두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집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용남(아파트 주민) :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정도의 소리 가지고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기준치가 5데시벨이 더 높아집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90% 이상 아파트들이 바닥 보정기준 5데시벨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낮에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은 초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

층간 소음 기준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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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실효성은?
    • 입력 2014-04-11 0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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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기까지 했던 이웃 간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분쟁조정기준보다 크게 완화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뛰놀면서 생기는 충격음이 그동안 이웃 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을 보면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 순간 최고 소음은 57데시벨이 넘으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정부 기준치는 지난해 발표한 환경부 기준치보다 2에서 3데시벨 높아졌습니다.

3데시벨 높아지면 소음량은 두 배가 되는데, 그만큼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인터뷰> 서정호(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더 강화해서 40데시벨,35데시벨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증대할 수 있는..."

24년 된 아파트에서 낮에 4살배기 4명을 뛰놀게 했습니다.

1분 평균은 38데시벨, 최고 소음은 54데시벨, 모두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집에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용남(아파트 주민) :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정도의 소리 가지고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기준치가 5데시벨이 더 높아집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90% 이상 아파트들이 바닥 보정기준 5데시벨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낮에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은 초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

층간 소음 기준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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