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외국인 배우자, 국내 판결로 위자료 문다

입력 2014.04.13 (21:15) 수정 2014.04.13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했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혼 파탄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물릴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주목됩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인 여성 A씨는 1998년 독일 유학중 현지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1년 뒤 독일인 남편과 함께 귀국한 뒤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갖는 등 순탄했던 부부 사이는 한국생활 1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독일계 기업으로 이직한 남편이 본국으로 혼자 돌아간 뒤 동겨녀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혼파탄의 잘잘못을 묻지 않는 독일 법원은 이혼을 그대로 인정했고, 부인이 요구한 위자료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인은 독일 항소심 대신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독일과 달리 국내법은 결혼파탄의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부인에게 5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외국 판결과는 별도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도 스페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한국 여성의 위자료 요구 소송을 받아들이는 등,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파탄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람난 외국인 배우자, 국내 판결로 위자료 문다
    • 입력 2014-04-13 21:17:35
    • 수정2014-04-13 22:05:43
    뉴스 9
<앵커 멘트>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했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혼 파탄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물릴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주목됩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인 여성 A씨는 1998년 독일 유학중 현지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1년 뒤 독일인 남편과 함께 귀국한 뒤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갖는 등 순탄했던 부부 사이는 한국생활 1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독일계 기업으로 이직한 남편이 본국으로 혼자 돌아간 뒤 동겨녀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혼파탄의 잘잘못을 묻지 않는 독일 법원은 이혼을 그대로 인정했고, 부인이 요구한 위자료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인은 독일 항소심 대신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독일과 달리 국내법은 결혼파탄의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부인에게 5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외국 판결과는 별도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도 스페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한국 여성의 위자료 요구 소송을 받아들이는 등,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파탄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