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치공장서 장시간 노동…유족급여 지급해야”
입력 2014.04.17 (09:51)
수정 2014.04.17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김치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박 모 씨의 유족이 박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박 씨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해오던 박 씨는 지난 2011년 뇌출혈로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박 씨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해오던 박 씨는 지난 2011년 뇌출혈로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김치공장서 장시간 노동…유족급여 지급해야”
-
- 입력 2014-04-17 09:51:28
- 수정2014-04-17 10:45:25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김치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박 모 씨의 유족이 박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박 씨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해오던 박 씨는 지난 2011년 뇌출혈로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박 씨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해오던 박 씨는 지난 2011년 뇌출혈로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이재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