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권고 항로’ 이용 안해 사고 불렀나
입력 2014.04.17 (11:49)
수정 2014.04.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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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사고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배가 '권고 항로'와 달리 운항한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쳤는지 주목된다.
해양경찰청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의 권고항로와 약간 다른 경로로 간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그러나 "항적도로 봐서는 (정해진) 항로 이탈로 보긴 어렵다"면서, "세월호는 평상시에 이용하던 항로를 따랐다"고 말했다.
이는 평소 세월호가, 선박들이 통상 이용하는 항로와는 다른 항로를 이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명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해수부가 정한 권고항로는 없다"며 "세월호의 선사는 해경의 항로 심사를 거쳐 우리 부로부터 내항여객면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의 한 종사자는 '권고 항로' 논란에 대해 "세월호는 해운조합의 추천항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항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탈출한 선장에 대해 '선박매몰죄'를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고명석 국장은 "선장이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가 있다면 형법상 선박매몰죄에 해당한다"며 "세월호의 선장에게 이 혐의가 적용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의 권고항로와 약간 다른 경로로 간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그러나 "항적도로 봐서는 (정해진) 항로 이탈로 보긴 어렵다"면서, "세월호는 평상시에 이용하던 항로를 따랐다"고 말했다.
이는 평소 세월호가, 선박들이 통상 이용하는 항로와는 다른 항로를 이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명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해수부가 정한 권고항로는 없다"며 "세월호의 선사는 해경의 항로 심사를 거쳐 우리 부로부터 내항여객면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의 한 종사자는 '권고 항로' 논란에 대해 "세월호는 해운조합의 추천항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항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탈출한 선장에 대해 '선박매몰죄'를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고명석 국장은 "선장이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가 있다면 형법상 선박매몰죄에 해당한다"며 "세월호의 선장에게 이 혐의가 적용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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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권고 항로’ 이용 안해 사고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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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7 11:49:52
- 수정2014-04-17 11:58:46
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사고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배가 '권고 항로'와 달리 운항한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쳤는지 주목된다.
해양경찰청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의 권고항로와 약간 다른 경로로 간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그러나 "항적도로 봐서는 (정해진) 항로 이탈로 보긴 어렵다"면서, "세월호는 평상시에 이용하던 항로를 따랐다"고 말했다.
이는 평소 세월호가, 선박들이 통상 이용하는 항로와는 다른 항로를 이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명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해수부가 정한 권고항로는 없다"며 "세월호의 선사는 해경의 항로 심사를 거쳐 우리 부로부터 내항여객면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의 한 종사자는 '권고 항로' 논란에 대해 "세월호는 해운조합의 추천항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항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탈출한 선장에 대해 '선박매몰죄'를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고명석 국장은 "선장이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가 있다면 형법상 선박매몰죄에 해당한다"며 "세월호의 선장에게 이 혐의가 적용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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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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