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있으라” 선내 안내방송 적절했나
입력 2014.04.17 (14:02)
수정 2014.04.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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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조난 신고 이후에도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선내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한 조치였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가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며 침몰하는 와중에 선내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신속하게 탈출할 기회를 잃고 배와 함께 침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선사가 해경청으로 심사를 받는 '운항관리규정'에는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때 조치사항이 담겨 있다.
화재나 퇴선(배을 버림), 해양오염, 좌초 등의 위기상황에 따른 상황별 선원들의 특수직무(임무) 분담표가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또 선박 및 수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선장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승객들을 배 밖으로 대피시킬지, 또는 배 안에 머물도록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조난 신고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승객들에게 선실 안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안내방송이 나온 것은 결국 선장이 당시 상황을 승객들을 급히 대피시켜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선실에 머무를 것을 요청한 안내방송은 결과적으로 선장의 판단 과실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명옥 한국해양대 교수(승선학과)는 "배가 화재나 좌초, 침몰 등의 비상상황을 만나면 승객이나 선원들을 선실에 머물게 하기보다 데크(갑판)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판에는 구명보트 등이 있어 유사시 대처하기가 쉽다"며 "갑판에 나오도록 한 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때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면 승객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선장이 일반 승객들이 다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탈출한 점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적된다.
선원법에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이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가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며 침몰하는 와중에 선내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신속하게 탈출할 기회를 잃고 배와 함께 침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선사가 해경청으로 심사를 받는 '운항관리규정'에는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때 조치사항이 담겨 있다.
화재나 퇴선(배을 버림), 해양오염, 좌초 등의 위기상황에 따른 상황별 선원들의 특수직무(임무) 분담표가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또 선박 및 수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선장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승객들을 배 밖으로 대피시킬지, 또는 배 안에 머물도록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조난 신고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승객들에게 선실 안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안내방송이 나온 것은 결국 선장이 당시 상황을 승객들을 급히 대피시켜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선실에 머무를 것을 요청한 안내방송은 결과적으로 선장의 판단 과실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명옥 한국해양대 교수(승선학과)는 "배가 화재나 좌초, 침몰 등의 비상상황을 만나면 승객이나 선원들을 선실에 머물게 하기보다 데크(갑판)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판에는 구명보트 등이 있어 유사시 대처하기가 쉽다"며 "갑판에 나오도록 한 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때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면 승객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선장이 일반 승객들이 다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탈출한 점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적된다.
선원법에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이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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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7 14:02:13
- 수정2014-04-17 14:15:01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조난 신고 이후에도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선내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한 조치였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가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며 침몰하는 와중에 선내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신속하게 탈출할 기회를 잃고 배와 함께 침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선사가 해경청으로 심사를 받는 '운항관리규정'에는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때 조치사항이 담겨 있다.
화재나 퇴선(배을 버림), 해양오염, 좌초 등의 위기상황에 따른 상황별 선원들의 특수직무(임무) 분담표가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또 선박 및 수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선장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승객들을 배 밖으로 대피시킬지, 또는 배 안에 머물도록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조난 신고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승객들에게 선실 안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안내방송이 나온 것은 결국 선장이 당시 상황을 승객들을 급히 대피시켜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선실에 머무를 것을 요청한 안내방송은 결과적으로 선장의 판단 과실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명옥 한국해양대 교수(승선학과)는 "배가 화재나 좌초, 침몰 등의 비상상황을 만나면 승객이나 선원들을 선실에 머물게 하기보다 데크(갑판)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판에는 구명보트 등이 있어 유사시 대처하기가 쉽다"며 "갑판에 나오도록 한 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때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면 승객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선장이 일반 승객들이 다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탈출한 점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적된다.
선원법에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이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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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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