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이 몸에 부딪혔다” 행인 쫓아가 흉기 던져

입력 2014.04.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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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의 몸에 가방이 스쳤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흉기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던 B(61·여)씨에게 부엌칼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류장 주변에 도로에서 B씨의 가방이 자신의 팔에 스치자 B씨를 쫓아가 들고 있던 부엌칼을 던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칼날이 B씨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돌아가던 길이었다. 부엌칼은 짐을 묶은 끈을 자르기 위해 집에서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류장 근처 월세 방에 혼자 그는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으로 몸을 툭 치고는 사과도 없이 지나가기에 홧김에 쫓아가 칼을 던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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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방이 몸에 부딪혔다” 행인 쫓아가 흉기 던져
    • 입력 2014-04-17 14:39:03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의 몸에 가방이 스쳤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흉기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던 B(61·여)씨에게 부엌칼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류장 주변에 도로에서 B씨의 가방이 자신의 팔에 스치자 B씨를 쫓아가 들고 있던 부엌칼을 던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칼날이 B씨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돌아가던 길이었다. 부엌칼은 짐을 묶은 끈을 자르기 위해 집에서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류장 근처 월세 방에 혼자 그는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으로 몸을 툭 치고는 사과도 없이 지나가기에 홧김에 쫓아가 칼을 던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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