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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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노역’ 제한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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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7 17:44:38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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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혁 기자 viva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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