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패’ 서정호, 감독 자격 정지 징계 예상

입력 2014.04.17 (19:22) 수정 2014.04.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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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실업축구 WK리그 사상 최초로 몰수패를 당한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이 자격 정지 1년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자축구연맹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서정호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리기로 하고 서울시청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다"며 "대한축구협회가 조만간 상벌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정호 감독은 10일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청과 대전 스포츠토토의 IBK기업은행 2014 WK리그 7라운드에서 후반 5분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선수들을 그라운드에서 불러들였다.

결국 서울시청은 이날 경기에서 0-3으로 몰수패 했다.

WK리그가 2009년 출범한 이후 몰수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보면 경기 도중 운동장을 이탈하거나 이탈을 교사한 지도자는 자격정지 최대 1년 징계를 받는다.

연맹의 결정은 최대 수위 징계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하고 심판·팬 등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리스펙트 캠페인을 하기로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서 감독의 행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에게 불만이 있었다면 연맹에 제소하면 됐을 것"이라며 "선수들을 철수시킨 것은 관중을 모독하고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한편 몰수패 이후 서정호 감독은 리그 규정에 따라 바로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징계가 확정된다면 시즌 남은 기간 서울시청의 사령탑 자리는 공백이 된다.

연맹 관계자는 "서울시청은 21일까지 변론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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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수패’ 서정호, 감독 자격 정지 징계 예상
    • 입력 2014-04-17 19:22:02
    • 수정2014-04-18 08:35:24
    연합뉴스
여자실업축구 WK리그 사상 최초로 몰수패를 당한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이 자격 정지 1년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자축구연맹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서정호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리기로 하고 서울시청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다"며 "대한축구협회가 조만간 상벌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정호 감독은 10일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청과 대전 스포츠토토의 IBK기업은행 2014 WK리그 7라운드에서 후반 5분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선수들을 그라운드에서 불러들였다.

결국 서울시청은 이날 경기에서 0-3으로 몰수패 했다.

WK리그가 2009년 출범한 이후 몰수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보면 경기 도중 운동장을 이탈하거나 이탈을 교사한 지도자는 자격정지 최대 1년 징계를 받는다.

연맹의 결정은 최대 수위 징계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하고 심판·팬 등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리스펙트 캠페인을 하기로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서 감독의 행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에게 불만이 있었다면 연맹에 제소하면 됐을 것"이라며 "선수들을 철수시킨 것은 관중을 모독하고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한편 몰수패 이후 서정호 감독은 리그 규정에 따라 바로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징계가 확정된다면 시즌 남은 기간 서울시청의 사령탑 자리는 공백이 된다.

연맹 관계자는 "서울시청은 21일까지 변론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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