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3등 항해사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4.18 (22:08)
수정 2014.04.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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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과 선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과 승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집니다.
특히 특가법 제 5조 12조항이 적용된 것은 지난해 7월 말 시행 이후 처음.
이 조항은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대신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25살 박 모 씨와 조타수 55살 조 모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바꿔 사고가 나게 했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선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과 선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과 승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집니다.
특히 특가법 제 5조 12조항이 적용된 것은 지난해 7월 말 시행 이후 처음.
이 조항은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대신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25살 박 모 씨와 조타수 55살 조 모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바꿔 사고가 나게 했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선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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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장·3등 항해사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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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8 22:12:56
- 수정2014-04-18 23:07:52
![](/data/news/2014/04/18/2848548_430.jpg)
<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과 선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과 승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집니다.
특히 특가법 제 5조 12조항이 적용된 것은 지난해 7월 말 시행 이후 처음.
이 조항은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대신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25살 박 모 씨와 조타수 55살 조 모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바꿔 사고가 나게 했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선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과 선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과 승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집니다.
특히 특가법 제 5조 12조항이 적용된 것은 지난해 7월 말 시행 이후 처음.
이 조항은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대신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25살 박 모 씨와 조타수 55살 조 모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바꿔 사고가 나게 했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선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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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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