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배구협회 부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4.04.19 (00:14)
수정 2014.04.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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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 모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배구협회의 건물 매입과정에서 매입 대금을 부풀려 건설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해당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 모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배구협회의 건물 매입과정에서 매입 대금을 부풀려 건설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해당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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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수수’ 배구협회 부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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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9 00:14:01
- 수정2014-04-19 07:29:38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 모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배구협회의 건물 매입과정에서 매입 대금을 부풀려 건설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해당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 모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배구협회의 건물 매입과정에서 매입 대금을 부풀려 건설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해당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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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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