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세월호 선장 등 3명 구속 영장 발부
입력 2014.04.19 (06:00)
수정 2014.04.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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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과 3등 항해사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새벽 2시 반 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 69살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25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장 이씨 등의 진술이 모순된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조타수 55살 조모 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당시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제 5조 12항의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집니다.
특히 이번에 적용한 특가법 조항은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대신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수사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과 3등 항해사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새벽 2시 반 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 69살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25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장 이씨 등의 진술이 모순된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조타수 55살 조모 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당시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제 5조 12항의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집니다.
특히 이번에 적용한 특가법 조항은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대신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수사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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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 세월호 선장 등 3명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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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4-19 0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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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과 3등 항해사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새벽 2시 반 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 69살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25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장 이씨 등의 진술이 모순된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조타수 55살 조모 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당시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제 5조 12항의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집니다.
특히 이번에 적용한 특가법 조항은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대신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수사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과 3등 항해사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새벽 2시 반 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 69살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25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장 이씨 등의 진술이 모순된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조타수 55살 조모 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당시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장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제 5조 12항의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집니다.
특히 이번에 적용한 특가법 조항은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대신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수사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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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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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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