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장에 ‘뺑소니’ 혐의 첫 적용…논란 우려

입력 2014.04.19 (19:16) 수정 2014.04.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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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세월호 선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지난해 10월 말 시행된 이후 실제 적용되는 것은 처음인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진도 앞바다에서 10톤급 새우잡이 어선이 2천9백 톤급 대형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새우잡이 배는 세 동강났고 선원 7명이 실종됐지만 대형 선박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붙잡힌 대형선박 선원에게는 금고 3년 만이 선고됐습니다.

이 같은 해상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뺑소니 선박 선장 등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는 조항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검찰은 신설된 이 조항을 세월호 선장이 모 씨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뺑소니'이냐는 겁니다.

세월호에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에 비춰 보면 세월호가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

검찰은 해당 조항이 선박끼리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만 처벌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에 사람들을 두고 도망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뺑소니' 죄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예정) : "적용이 다소 무리"

법조계에서는 이 선장이 별다른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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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장에 ‘뺑소니’ 혐의 첫 적용…논란 우려
    • 입력 2014-04-19 19:27:41
    • 수정2014-04-19 2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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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세월호 선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지난해 10월 말 시행된 이후 실제 적용되는 것은 처음인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진도 앞바다에서 10톤급 새우잡이 어선이 2천9백 톤급 대형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새우잡이 배는 세 동강났고 선원 7명이 실종됐지만 대형 선박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붙잡힌 대형선박 선원에게는 금고 3년 만이 선고됐습니다.

이 같은 해상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뺑소니 선박 선장 등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는 조항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검찰은 신설된 이 조항을 세월호 선장이 모 씨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뺑소니'이냐는 겁니다.

세월호에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에 비춰 보면 세월호가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

검찰은 해당 조항이 선박끼리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만 처벌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에 사람들을 두고 도망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뺑소니' 죄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예정) : "적용이 다소 무리"

법조계에서는 이 선장이 별다른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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