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5억여 원 빼돌린 40대 우체국 직원 구속

입력 2014.04.21 (07:22) 수정 2014.04.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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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며 수년간 택배 요금을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인천 남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택배요금 5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요금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우체국 은행계좌에 자신이 빼돌린 택배대금을 채워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를 앓는 동생을 도와주고 생활비에 보태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체국과 인터넷 의류업체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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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비 5억여 원 빼돌린 40대 우체국 직원 구속
    • 입력 2014-04-21 07:22:09
    • 수정2014-04-21 07:49:49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며 수년간 택배 요금을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인천 남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택배요금 5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요금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우체국 은행계좌에 자신이 빼돌린 택배대금을 채워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를 앓는 동생을 도와주고 생활비에 보태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체국과 인터넷 의류업체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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