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시각’ 09시 23분

입력 2014.04.23 (00:59) 수정 2014.04.23 (0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안내방송만 제때 했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구조를 위해 민간선박들이 몰려들었을 때도 탑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방송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침몰 사고 직후, 세월호 주변의 모습입니다.

어선과 낚싯배 등 10여 척의 선박들이 보입니다.

선박관제센터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간 선박들입니다.

9시 23분에 있었던 한 선박과 관제센터간 교신 내역.

<녹취> 민간 선박 울라 에이스 호 교신 : "우리가 둘라에이스가 바로 앞에 잇는데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탈출하면 인명구조 하겠습니다."

세월호 앞에 도착해 구조준비가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9시23분에 탑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내렸어도 구조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녹취> 드라곤 에이스 호 선장 : "사람들만 뛰어내리면 데크(갑판)하고 해수면하고는 1미터밖에 안 됐거든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건져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정작 탑승객들은 구명복을 착용하라는 방송조차 듣지 못한 상태.

7분 뒤인 9시 30분이 넘어서야 비로소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선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강00(세월호 안내방송) : "30분쯤에 구명조끼 착용시키라고 무전하달이 왔어요. 그쯤에 제가 방송을 했고요."

민간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도착한 뒤까지도 정작 승객들에게 기본적인 대피 준비조차 시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실제 구조가 이뤄진 것은 민간 선박이 구조 준비를 마치고 17분이나 지나서인 9시 40분.

이때도 대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승객들이 아니라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타실에 모여있던 선박직 선원들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운명의 시각’ 09시 23분
    • 입력 2014-04-23 01:01:08
    • 수정2014-04-23 02:01:50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안내방송만 제때 했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구조를 위해 민간선박들이 몰려들었을 때도 탑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방송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침몰 사고 직후, 세월호 주변의 모습입니다.

어선과 낚싯배 등 10여 척의 선박들이 보입니다.

선박관제센터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간 선박들입니다.

9시 23분에 있었던 한 선박과 관제센터간 교신 내역.

<녹취> 민간 선박 울라 에이스 호 교신 : "우리가 둘라에이스가 바로 앞에 잇는데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탈출하면 인명구조 하겠습니다."

세월호 앞에 도착해 구조준비가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9시23분에 탑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내렸어도 구조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녹취> 드라곤 에이스 호 선장 : "사람들만 뛰어내리면 데크(갑판)하고 해수면하고는 1미터밖에 안 됐거든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건져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정작 탑승객들은 구명복을 착용하라는 방송조차 듣지 못한 상태.

7분 뒤인 9시 30분이 넘어서야 비로소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선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강00(세월호 안내방송) : "30분쯤에 구명조끼 착용시키라고 무전하달이 왔어요. 그쯤에 제가 방송을 했고요."

민간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도착한 뒤까지도 정작 승객들에게 기본적인 대피 준비조차 시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실제 구조가 이뤄진 것은 민간 선박이 구조 준비를 마치고 17분이나 지나서인 9시 40분.

이때도 대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승객들이 아니라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타실에 모여있던 선박직 선원들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