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가 선원 과실…면허 취소 없어
입력 2014.04.23 (06:43)
수정 2014.04.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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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5년간 해양 사고 대부분이 선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선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같은 처벌 관행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9천 톤급 화물선과 충돌한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입니다.
항해사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승객 5백여 명의 안전이 위협받았는데도, 징계는 면허정지 한달에 그쳤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해양 사고는 3천7백여 건, 10건 가운데 8건이 경계 소홀이나 항행 법규 위반 등 선원의 과실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원의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에서 선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견책이나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었고, 중징계인 면허 취소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음성변조) : "고의에 의한 해양사고는 면허취소에요. 중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또는 면허취소라고 돼 있거든요."
지난 5년간 해양 사고로 숨진 사람만 116명,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300명을 넘습니다.
<인터뷰> 강성국(정보공개센터 간사) :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관행화되다보면 선원들의 안전의식이 혹은 책임감이 굉장히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선원들의 과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낮은 처벌 수위가 안전 불감증을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지난 5년간 해양 사고 대부분이 선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선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같은 처벌 관행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9천 톤급 화물선과 충돌한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입니다.
항해사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승객 5백여 명의 안전이 위협받았는데도, 징계는 면허정지 한달에 그쳤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해양 사고는 3천7백여 건, 10건 가운데 8건이 경계 소홀이나 항행 법규 위반 등 선원의 과실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원의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에서 선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견책이나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었고, 중징계인 면허 취소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음성변조) : "고의에 의한 해양사고는 면허취소에요. 중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또는 면허취소라고 돼 있거든요."
지난 5년간 해양 사고로 숨진 사람만 116명,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300명을 넘습니다.
<인터뷰> 강성국(정보공개센터 간사) :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관행화되다보면 선원들의 안전의식이 혹은 책임감이 굉장히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선원들의 과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낮은 처벌 수위가 안전 불감증을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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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가 선원 과실…면허 취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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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3 06:44:43
- 수정2014-04-23 0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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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해양 사고 대부분이 선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선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같은 처벌 관행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9천 톤급 화물선과 충돌한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입니다.
항해사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승객 5백여 명의 안전이 위협받았는데도, 징계는 면허정지 한달에 그쳤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해양 사고는 3천7백여 건, 10건 가운데 8건이 경계 소홀이나 항행 법규 위반 등 선원의 과실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원의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에서 선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견책이나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었고, 중징계인 면허 취소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음성변조) : "고의에 의한 해양사고는 면허취소에요. 중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또는 면허취소라고 돼 있거든요."
지난 5년간 해양 사고로 숨진 사람만 116명,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300명을 넘습니다.
<인터뷰> 강성국(정보공개센터 간사) :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관행화되다보면 선원들의 안전의식이 혹은 책임감이 굉장히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선원들의 과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낮은 처벌 수위가 안전 불감증을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지난 5년간 해양 사고 대부분이 선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선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같은 처벌 관행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2월 9천 톤급 화물선과 충돌한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입니다.
항해사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승객 5백여 명의 안전이 위협받았는데도, 징계는 면허정지 한달에 그쳤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해양 사고는 3천7백여 건, 10건 가운데 8건이 경계 소홀이나 항행 법규 위반 등 선원의 과실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원의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에서 선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견책이나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이었고, 중징계인 면허 취소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녹취>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음성변조) : "고의에 의한 해양사고는 면허취소에요. 중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또는 면허취소라고 돼 있거든요."
지난 5년간 해양 사고로 숨진 사람만 116명,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300명을 넘습니다.
<인터뷰> 강성국(정보공개센터 간사) :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관행화되다보면 선원들의 안전의식이 혹은 책임감이 굉장히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선원들의 과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낮은 처벌 수위가 안전 불감증을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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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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