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업 투자 미끼 730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입력 2014.04.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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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부는 에너지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씨와 59살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석유 등 유류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전액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모두 73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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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사업 투자 미끼 730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 입력 2014-04-23 16:02:00
    사회
울산지법 형사부는 에너지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씨와 59살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석유 등 유류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전액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모두 73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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