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두달 동안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 정리해고 문제 등의 3대 사안에 대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통상임금을 법에 직접 정의하고 개념 요소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 근로대가성을 명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로 양,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위는 이번에 3대 의제를 일괄 처리키로 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통상임금을 법에 직접 정의하고 개념 요소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 근로대가성을 명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로 양,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위는 이번에 3대 의제를 일괄 처리키로 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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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마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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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3 21:41:0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두달 동안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 정리해고 문제 등의 3대 사안에 대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통상임금을 법에 직접 정의하고 개념 요소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 근로대가성을 명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로 양,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위는 이번에 3대 의제를 일괄 처리키로 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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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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