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톤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맡는다

입력 2014.04.24 (12:37) 수정 2014.04.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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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6천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양사고로 여객선 승객이 사망하면 선장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와 같은 6천톤 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6천톤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해 '6천톤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3천톤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현행법상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수부는 또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객선에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선박 직원의 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선박직원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3차례 위반해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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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톤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맡는다
    • 입력 2014-04-24 12:40:21
    • 수정2014-04-24 2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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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6천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양사고로 여객선 승객이 사망하면 선장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와 같은 6천톤 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6천톤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해 '6천톤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3천톤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현행법상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수부는 또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객선에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선박 직원의 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선박직원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3차례 위반해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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