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성적서로 GMO 식품 표시 예외 고시 제정
입력 2014.04.29 (11:37)
수정 2014.04.29 (14: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성적서'만 제출하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가 제정한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보면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고시에는 종자의 구입과 생산, 제조, 운반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분해 관리했다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이를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부증명서'를 내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2000년 8월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 이외에 '검사성적서'를 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되도록 운용해 왔다고 밝히고 이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가 제정한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보면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고시에는 종자의 구입과 생산, 제조, 운반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분해 관리했다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이를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부증명서'를 내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2000년 8월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 이외에 '검사성적서'를 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되도록 운용해 왔다고 밝히고 이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약처, 검사성적서로 GMO 식품 표시 예외 고시 제정
-
- 입력 2014-04-29 11:37:14
- 수정2014-04-29 14:34: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성적서'만 제출하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가 제정한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보면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고시에는 종자의 구입과 생산, 제조, 운반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분해 관리했다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이를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부증명서'를 내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2000년 8월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 이외에 '검사성적서'를 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되도록 운용해 왔다고 밝히고 이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가 제정한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보면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고시에는 종자의 구입과 생산, 제조, 운반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분해 관리했다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이를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부증명서'를 내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2000년 8월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 이외에 '검사성적서'를 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되도록 운용해 왔다고 밝히고 이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이재원 기자 ljw@kbs.co.kr
이재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