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같은 이른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황제노역 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입력 2014-04-29 15:20:27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같은 이른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했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