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법’ 본회의 통과…수난구호법 무산

입력 2014.04.30 (06:44) 수정 2014.04.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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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학여행 등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상사고 구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생들의 단체활동에서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수학여행 등의 외부 단체 활동을 할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보험을 가입했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많은 해역에 선박통항 신호표지를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위험물 운송 선박의 계류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두는 개항질서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수난구호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구조 협회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기상악화와 조난 시 외국 선박의 대피를 규정한 조항이 이미 다른 법에 있다는 이윱니다.

<녹취> 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해수부가 개항질서법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난구호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녹취> 손재학(해양수산부 차관) :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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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여행 안전법’ 본회의 통과…수난구호법 무산
    • 입력 2014-04-30 06:45:40
    • 수정2014-04-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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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학여행 등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상사고 구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생들의 단체활동에서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수학여행 등의 외부 단체 활동을 할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보험을 가입했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많은 해역에 선박통항 신호표지를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위험물 운송 선박의 계류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두는 개항질서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수난구호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구조 협회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기상악화와 조난 시 외국 선박의 대피를 규정한 조항이 이미 다른 법에 있다는 이윱니다.

<녹취> 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해수부가 개항질서법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난구호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녹취> 손재학(해양수산부 차관) :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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