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합수부, ‘세월호 과적·증축’ 집중 수사

입력 2014.04.30 (15:09) 수정 2014.04.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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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구속된 데 이어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연결합니다.

박병준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 해운 직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체포됐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신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선박의 구조변경이나 화물 과적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또, 세월호 침몰 당시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합수부는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부터 '평소 세월호의 복원력이 문제가 있어 회사 측에 화물을 많이 실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회사 측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 22일 구속된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4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어 생존한 세월호 승무원 강 모 씨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구명정 정비를 맡은 업체와 청해진 해운 임원사이에 의심스런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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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현장] 합수부, ‘세월호 과적·증축’ 집중 수사
    • 입력 2014-04-30 15:11:07
    • 수정2014-04-30 1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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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구속된 데 이어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연결합니다.

박병준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 해운 직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체포됐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신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선박의 구조변경이나 화물 과적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또, 세월호 침몰 당시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합수부는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부터 '평소 세월호의 복원력이 문제가 있어 회사 측에 화물을 많이 실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회사 측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 22일 구속된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4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어 생존한 세월호 승무원 강 모 씨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구명정 정비를 맡은 업체와 청해진 해운 임원사이에 의심스런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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