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직원 2명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4.05.02 (06:05) 수정 2014.05.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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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 과적을 방치한 혐의입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연결합니다.

유호윤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세월호 탑승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이어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59살 안모 씨와 물류담당 차장 44살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세월호의 복원력이 떨어진다는 선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화물 과적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소식을 알게 되자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세월호에 실은 화물량을 축소해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해무이사 안 씨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가 복원력에 평소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에 이어 퇴사했던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운데 1명은 복원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퇴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 씨와 1등 항해사도 세월호가 평소에도 복원력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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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진해운 직원 2명 구속 영장 청구
    • 입력 2014-05-02 06:07:06
    • 수정2014-05-02 07:24:0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 과적을 방치한 혐의입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연결합니다.

유호윤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세월호 탑승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이어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59살 안모 씨와 물류담당 차장 44살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세월호의 복원력이 떨어진다는 선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화물 과적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소식을 알게 되자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세월호에 실은 화물량을 축소해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해무이사 안 씨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가 복원력에 평소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에 이어 퇴사했던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운데 1명은 복원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퇴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 씨와 1등 항해사도 세월호가 평소에도 복원력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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