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이재오 의원에 1억 배상 판결

입력 2014.05.05 (09:26) 수정 2014.05.05 (0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없이 체포해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1976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 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긴급조치 9호 위반’ 이재오 의원에 1억 배상 판결
    • 입력 2014-05-05 09:26:03
    • 수정2014-05-05 09:36:20
    사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없이 체포해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1976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 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