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이재오 의원에 1억 배상 판결
입력 2014.05.05 (09:26)
수정 2014.05.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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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없이 체포해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1976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 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없이 체포해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1976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 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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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9호 위반’ 이재오 의원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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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5 09:26:03
- 수정2014-05-05 09:36:20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없이 체포해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1976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 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없이 체포해 구속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1976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 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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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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