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료·주요협회 79곳에 141명 취업
입력 2014.05.06 (19:15)
수정 2014.05.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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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퇴직 관료의 재취업을 고리로 해수부와 업계 사이에 유착이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직관료의 유관 협회 취업 관행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국회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141명의 퇴직 관료가 유관 협회 79곳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돼 취업심사조차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관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는 국토교통부부 소속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부 13명, 금융위원회 12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도 11명 순으로 유관 협회에 재취업했습니다.
해수부 퇴직관료들은 한국해양조사협회에 3명, 한국항만협회와 한국수산무역협회에 각각 1명씩 취업했습니다.
특히 한국면세점협회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4명이 관세청 퇴직관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퇴직관료들은 자동차환경협회와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에 다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취업심사 예외를 적용받았던 이들 113개 협회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퇴직 관료의 재취업을 고리로 해수부와 업계 사이에 유착이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직관료의 유관 협회 취업 관행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국회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141명의 퇴직 관료가 유관 협회 79곳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돼 취업심사조차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관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는 국토교통부부 소속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부 13명, 금융위원회 12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도 11명 순으로 유관 협회에 재취업했습니다.
해수부 퇴직관료들은 한국해양조사협회에 3명, 한국항만협회와 한국수산무역협회에 각각 1명씩 취업했습니다.
특히 한국면세점협회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4명이 관세청 퇴직관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퇴직관료들은 자동차환경협회와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에 다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취업심사 예외를 적용받았던 이들 113개 협회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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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관료·주요협회 79곳에 141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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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6 19:17:36
- 수정2014-05-07 08:06:19
<앵커 멘트>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퇴직 관료의 재취업을 고리로 해수부와 업계 사이에 유착이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직관료의 유관 협회 취업 관행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국회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141명의 퇴직 관료가 유관 협회 79곳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돼 취업심사조차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관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는 국토교통부부 소속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부 13명, 금융위원회 12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도 11명 순으로 유관 협회에 재취업했습니다.
해수부 퇴직관료들은 한국해양조사협회에 3명, 한국항만협회와 한국수산무역협회에 각각 1명씩 취업했습니다.
특히 한국면세점협회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4명이 관세청 퇴직관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퇴직관료들은 자동차환경협회와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에 다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취업심사 예외를 적용받았던 이들 113개 협회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퇴직 관료의 재취업을 고리로 해수부와 업계 사이에 유착이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직관료의 유관 협회 취업 관행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국회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141명의 퇴직 관료가 유관 협회 79곳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돼 취업심사조차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관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는 국토교통부부 소속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부 13명, 금융위원회 12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도 11명 순으로 유관 협회에 재취업했습니다.
해수부 퇴직관료들은 한국해양조사협회에 3명, 한국항만협회와 한국수산무역협회에 각각 1명씩 취업했습니다.
특히 한국면세점협회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4명이 관세청 퇴직관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퇴직관료들은 자동차환경협회와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에 다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취업심사 예외를 적용받았던 이들 113개 협회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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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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