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시(市)가 왕따, 괴롭힘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시 조례 공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25세까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 직접 육체적인 피해 위협을 받지 않았어도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짐 디어 시장은 "두번 잘못까지는 상담을 받고 분노 관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3번째 적발되면 경범죄로 정식 처벌을 받는다"면서 "결국 가해자와 그의 부모 혹은 보호자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따 혹은 괴롭힘에 특별히 노출돼 있는 유형으로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특수재능자, 과체중 및 성적으로 소수 어린이들이 거론됐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25세까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 직접 육체적인 피해 위협을 받지 않았어도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짐 디어 시장은 "두번 잘못까지는 상담을 받고 분노 관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3번째 적발되면 경범죄로 정식 처벌을 받는다"면서 "결국 가해자와 그의 부모 혹은 보호자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따 혹은 괴롭힘에 특별히 노출돼 있는 유형으로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특수재능자, 과체중 및 성적으로 소수 어린이들이 거론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카슨시, 왕따·괴롭힘 처벌 조례 준비
-
- 입력 2014-05-08 11:35:38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시(市)가 왕따, 괴롭힘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시 조례 공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25세까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 직접 육체적인 피해 위협을 받지 않았어도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짐 디어 시장은 "두번 잘못까지는 상담을 받고 분노 관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3번째 적발되면 경범죄로 정식 처벌을 받는다"면서 "결국 가해자와 그의 부모 혹은 보호자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따 혹은 괴롭힘에 특별히 노출돼 있는 유형으로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특수재능자, 과체중 및 성적으로 소수 어린이들이 거론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