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카슨시, 왕따·괴롭힘 처벌 조례 준비

입력 2014.05.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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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시(市)가 왕따, 괴롭힘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시 조례 공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25세까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 직접 육체적인 피해 위협을 받지 않았어도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짐 디어 시장은 "두번 잘못까지는 상담을 받고 분노 관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3번째 적발되면 경범죄로 정식 처벌을 받는다"면서 "결국 가해자와 그의 부모 혹은 보호자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따 혹은 괴롭힘에 특별히 노출돼 있는 유형으로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특수재능자, 과체중 및 성적으로 소수 어린이들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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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카슨시, 왕따·괴롭힘 처벌 조례 준비
    • 입력 2014-05-08 11:35:38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시(市)가 왕따, 괴롭힘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시 조례 공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25세까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 직접 육체적인 피해 위협을 받지 않았어도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짐 디어 시장은 "두번 잘못까지는 상담을 받고 분노 관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3번째 적발되면 경범죄로 정식 처벌을 받는다"면서 "결국 가해자와 그의 부모 혹은 보호자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따 혹은 괴롭힘에 특별히 노출돼 있는 유형으로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특수재능자, 과체중 및 성적으로 소수 어린이들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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